안녕하세요
요즘에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경영상이유로 퇴사를 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일자리를잃어 힘이들수있지만 다행이도 실업급여 를 받을수있습니다
일을하지 못해 쉬는동안 통상 임금의 60%를 받을수 있게되어 , 일상적인 생활을 어느정도 이어나가면서 앞으로의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할수있습니다 .
실업급여 일수는 나이와 피 보험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받게 됩니다 .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질문사항이 있을수 있습니다 .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데 갑자기 취업을 하면 남은실업급여는 못받나요? " 라는 궁금증이 들수가있습니다
이럴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수가 있는데요 , 조기재취업수당은 일단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겨놓은 상태여야 하며 취업한 회사에 12개월즉 ,1년이상 고요되었을 경우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 .
이때 취업하는 회사가 전에 다녔던 곳이 아니어야하며 취업했던 사업주와 관련된 곳 예를들면 사업을 넘겨 받았거나 합병및 분할 된곳등도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한 것도 무효로 볼수 있는데요 , 이와같은 조건들이 부합될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
신청은 채취업을 하게된 날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가 신청 시점이 되는데요 , 따라서 사전이 아니라 사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여러제출 서류가 필요한데요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청구서
▷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및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자영업자라면 수급자격증과
사업설명서 , 임대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 팩스 ,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을 이용할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여 실업급여와 관련된 카테고리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선택하여 진행하면됩니다
여기서 자영업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자영업활동계획서 도 제출해야합니다 . 그리고 자영업을 통해 실업 인정을 받은 사례가 1회 이상 있어야 하는데요 ,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취업 즉 사업을 시작하기 2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중 텔레마케터 , 학습지교사 , 프리랜서등도 포함이되며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은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위와같이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관할지사에 문의하시면 좀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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