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산재 처리가 가능한 질환과 사례
우리 주변을 보면 암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의학적 기술이 발달하여 전보다 암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워 지는 경우는 적어 졌지만, 여전히 재발과 전이의 가능성이 높아서 평생을 관리해야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암이 생기는 이유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암 종이 있는가 하면 생활습관이나 스트레스, 직업 상의 이유로 인해서도 발병합니다. 이 때 암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깊다면 산재 처리를 통해 보상 받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암 선고로 인해 건강함을 잃는 다는 것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매우 힘든 고비이겠지만, 그래도 산재법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성 암 판정을 받았다면 반드시 산재를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직업성 암 산재 처리가 가능한 질환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성 암은 사실 그 동안 뉴스나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한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이에 해당하죠.
따라서 직업성 암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특정 산업 군에서 자주 발병하는 암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산재 법 시행령에서도 직업성 암이 무엇인지 그리고 발암물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업성 암 중 하나가 바로 폐암입니다. 이는 니켈,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이나 니켈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스프레이 도장 업무,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검댕,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등이 폐암의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체 폐암 환자 중 약 10%정도가 직업성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도금이나 도장, 석재를 가공하는 자, 지하 작업이 많은 자 들에게 직업성 폐암이 잘 발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혈병에 대한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백혈병은 벤젠이나 산화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이 주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농약이나 윤활유, 니스, 페인트, 접착제, 코팅제, 희석제 등의 화학물질도 백혈병을 유발합니다.
백혈병은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 급성과 만성 그리고 발병하게 된 혈액세포에 따라서 골수성과 림프구성으로 분류되는데요. 실험실에서 종사하는 분들이나 의료용기기 소독, 석유화학 시설 대정비 종사자들에게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성 종피종은 흉막이나 복막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석면이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분류되는데요. 다른 암과 다르게 석면에 노출된 기간이 짧아도 발병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어려워서 생존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호흡 곤란이나 흉통, 오심, 발열, 마른 기침 등의 증상으로 후에 발견이 되더라도 암 세포를 완전히 절제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빠른 시일 안에 사망에 이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성 암이 존재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발암물질은 아래 표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암 질환 발암물질
비인두암 목재분진, 포름알데히드
방광암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등등
피부암 검댕, 콜타르,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등등
간암 염화비닐, 간염 바이러스
악성 종피종, 후두암 석면
비강, 부비동암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등등
다발성 골수종 벤젠
기본적으로 직업성 암도 다른 직업 병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해야 산재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업무 중 발암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으며, 이 발암물질이 산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암물질에 해당하는가가 주요 쟁점이 되는데요. 또한 암이라는 질환의 특성상 잠복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에 산재를 인정 받기 다소 어려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한 기업에 다니던 A씨는 업무 당시 벤젠을 비롯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었고 결국에는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투병 중이던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산재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화학물질의 노출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어 끈질긴 소송 끝에 A씨의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맡은 생산 업무가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에 장시간 노출되었으며 이것이 백혈병 발병과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백혈병의 발암물질 중에는 벤젠이나 산화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이 있다고 언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A씨는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아 유족들의 마음의 짐은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다소 까다롭고 엄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현재는 그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으며,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준비만 잘 한다면 산재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위와 같은 사례처럼 사소한 이유로 산재 인정이 거부되고, 결국 소송을 통해서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럴경우 전문가를 통한 신청및 절차진행으로 좀더 빠르고 나은보상을 받을수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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