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산재 승인 어떻게 받아요?
우리의 귀는
참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이 저하 또는 상실된 상태라고
한다면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난청이 있다면 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멀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들리는 소리의 성질이 바뀌어 말소리가 왜곡되고
깨져서 들리거나 특정 소리에 불쾌감이 생길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해오던
일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지요.
또, 시끄러운 곳에서 더 알아듣기 힘들어지고
소리의 방향을 알아채기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증상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선천적이거나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
외부적 환경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스트레스는 가중됩니다.
난청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 진단명으로 진단되는
가운데 만약 직장내
업무 상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소음성난청산재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종류의 작업 환경 속
소음성난청산재로 고통스러워
하는 이들이 더욱 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관련 법과 기준이 있으므로
참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를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3년 이상 노출돼
난청이 오게 됐다면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죠
또,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 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개선된 새로운 인정기준이
지난 3월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소음노출 기준에 미달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울러,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 노동자가 노인성 난청을
진단받아도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
부분에서 입증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안에 의하면
소음노출 기준에 약간 미달하거나,
소음 사업장에서 퇴직
한 지 오래된 고령의 나이에 노인성
난청을 진단 받은 노동자도 산재 보상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소음성난청산재의 경우
비대칭 난청과 혼합성 난청 또한 개인의
감수성과 소음 노출 정도 등을 종합한 전문
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 산재 보상
결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음성난청산재 인정 과정 자체가
아무리 개선되고 법제화돼 있다고 하더라도
입증을 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은 오롯이
근로자의 몫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소음성 난청 불승인처분
역시 다수 존재하므로
개인별 감수성, 상당한 정도의 소음노출, 뇌간유발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음성 난청여부를 판결하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전문적인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청이 발생한 이후 치유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소음성난청산재
인정이 되지 않고
불승인처분 될 가능성도 존재하지요.
이럴 때 또 다른 종류의 인정을
알아봐야 하는지 등을
논의할 곳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불승인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전문가의
지원이 유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인정 기준이
복잡하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기 보다는
산재에 대한
다채로운 인정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무가의도움을
발판으로 소음성난청산재
인정 및 승인을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노동자 5명 중 1명은
소음성 난청 유소견 판정을 받거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요관찰 판정을 받는 등.
소음성난청은 최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내가 시끄러운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
난청 발생 가능성에
대해 늘 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됐는지 입증해야 하는
과정 등은 힘겨울 수 있지요.
또, 소음 사업장에서 오래 전 퇴직한 뒤
고령의 나이에 노인성 난청을 진단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소명 과정은 근로자의
몫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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