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방법 아는 게 끝이 아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산재신청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겠어?
하는 생각에
이런 정보들을
알아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동 서류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는 등
자신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신청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을 방문 후 작성하면 되는데요.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돼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되는
절차 등을 거치게 됩니다.
즉 산재신청방법을 요약하자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서인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요양급여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
꽤 많은데요.
따라서 자신의
산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재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 및 채용일자,
출퇴근 시간, 작업 개시시간, 고용형태 등
고용 및 인적정보를 비롯해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주명, 사업장 주소 등 사업주와 관련한 정보
등도 알고 있어야 하죠.
이뿐만 아닙니다.
재해발생 일자 및 시간,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요양 중인 의료기관 전에 치료받은 의료기관 등의
재해 사실과 관련한 정보
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혹은
다쳤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게
산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별도 서류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으며
목격자 또는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성명, 연락처, 재해자와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등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하려면 요양신청서
앞면에 인적사항과 사고가 난 경위를 작성하고,
뒷면에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은 후
회사가 있는 곳(건설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되는 등
그 자체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신청 후의
과정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부상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입니다.
회사는 더더욱
같은 편이 아닐 수 있지요.
산재신청방법은
직접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 할수 없다면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재신청방법을 인지 후
위와 같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받는 기간은 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이
있거나 사업장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이
있다면 더욱 오래 걸릴 수 있겠죠.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진찰 요구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이
있을 수 있지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통지하는데 걸리는 시간 및
근로복지공단의 통지를 받은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의견
제출에 걸리는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정 기간은 각각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또,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산재신청방법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료 입증
등이 남아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신청전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통한 신청을하여야 원하는보상을받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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