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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보상 종류별로 알아보기

by 나은총리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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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종류별로 알아보기

 



직장인이라면 산재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다들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상종류가
여러 가지 인 것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은데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산재보상종류에
대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휴업급여는 무엇일까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이외에도 장해급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지요.

또,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산재 규칙도 있는데요.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바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 요양 상태 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여야 합니다. 
또,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되며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직업재활급여에는 ①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②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어
이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경우,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 보상연금 및 진폐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요양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헙급여 지급.

6)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7) 장의비 : 장제 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

8) 직업재활급여 :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원직장복귀 촉진을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지급.

하지만 이 또한 잘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
인정이 될 수 있으며
산재보상종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산재는 인정받는데
시일도 오래 걸리고
입증 자료 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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