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해

사인미상 산재 실무적도움요소

by 나은총리 2021. 10. 27.
반응형

사인미상산재 실무적 도움요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인미상산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인미상산재란 말 그대로, 불명확한 사망 경위로 인한 재해를 뜻하며, 이 경우 재해자 대신 유족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입증 경위가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불승인되는 경우도 많은것이 바로 사인미상 산재 입니다.

 

이는 아무리 가족이라하더라도,정확한 업무 범위 등을 파악하기 힘들기때문에 산재 증거를 제시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인미상은 심정지, 심폐정지,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경우 부검을 하면서 더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해야 하지만, 산재보험에서는 재해로 인정받을때 사인미상이라 하더라도 꼭 부검이 수반되는 것 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 재해자가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면, 산재승인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동맥경화증, 고혈압,당뇨 등을 진단받고 충분히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실이 조회되어, 자연경과적 이상에 의한 사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해자측은 이러한 의학적 소견등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것 입니다. 

사인미상산재시에는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같은 의사를 통한 외인,내인 사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뇌심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공단에서 의사 소견이 명백히 뇌심혈관 질환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때에는 본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재해 조사에 따라 해당 여부가 결정되어, 무조건 뇌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사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재해조사를 할때에는 선행사인 여부,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와 근무시간, 환경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 재해를 겪은 날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 무엇인지, 급격한 업무 환경적 변화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과로산재에 해당되는 뇌심혈관 질환에서는 세가지 측면에서 산재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첫째 주 60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 둘째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업무가중요인이 있는지, 셋째 돌발적인 상황에서의 업무환경이 그것입니다. 돌발적 상황은 보통 재해 발생 24시간 이내를 뜻하고, 예컨대 고객의 폭언, 상사와의 큰 갈등 사항, 동료간 폭해 여부 등이 있습니다. 현재 직장내에서도 엄연히 직장내 괴롭힘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중 7명은 이러한 괴롭힘 행위를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는데요, 따라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유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사인미상산재에서 꼭 근무시간만 중요하게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주 52시간 근무 미만이라 하더라도, 동료들의 퇴사에 따라 혼자 일을 다 떠맡아야 했거나, 업무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환풍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등의 외,내부적 사유도 고려됩니다. 실제로, 고온에서 튀김요리를 해야했던 한 조리사는 환풍기 시설이 미흡했던 점과,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이 휴가를 가거나, 퇴사함에 따라 많은 업무부담을 떠안으며,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산재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미상산재에서는 업무와 관계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 사유, 급격한 업무량 증가, 날씨 등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면밀히 파악하는게 핵심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점보다는 산재측면에서 전문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고 검토 받는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산재는 한번 불승인되면, 그만큼 더 까다롭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불승인시 심사청구를 신청해야 하고, 이때 여러 불승인 사유를 중심으로 산재증거들을 제시해야 승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산재신청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 꼼꼼한 대비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인미상산재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함꼐 한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에 필요한 비용인 장의비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유족은 연금이나 일시금 보상 또는 그중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 더 유리한 보상 방식입니다. 유족급여 청구시에는 위의 진단서 등 외에도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기타 평균임금과 같은 업무상 사망 증명 자료가 요구됩니다.

 

또 평균임금 자료에서 재해자 사망 직전 3개월 동안의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데, 보통 여유있게 4개월분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모든 산재시 보상절차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이러한 평균임금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때론 산재승인이 되었어도, 불리한 조건으로 임금이 적용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해자 평균임금이 만약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족급여에서 주의할 점은 연령대에 따른 수급권 자격이 있다는 것 입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가족구성원들은 일정한 연령대에 도달해야만 받을 수 있고, 한번 급여 결정이 났더라도 해외거주 여부나, 가족관계 변화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 여부, 양부모 실부모 유무나, 근로자 유언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세세한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먼저 논의하는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