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산재라고 하는 분야는
주로 제조나 , 건설 , 조선소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는 큰 기계음을
들으면 일을 하기 때문에
유발하는 질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음성난청입니다
노령화가 오면 누구라도 청력,시력등
각 기관의 감퇴가 오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음성난청이 고음을 내는
산업현장을 통해서 발생한다면 이는
자연경과에 의한것이라기 보다는
소음성난청산업재해에 해당된다고
볼수있습니다 .
선박업무를 하는 분들은 유독
소음성난청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쉽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산재법에서
80db 이상이면 3년의 근로시간이
부족해도 인과관계 입증만 잘
이루어질수 있으면 본 질환으로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
먼저 소음성난청산업재해는 주요승상이
있습니다 .
진단도 정확히 받아야만 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듯이 , 증상도
근로자들이 평소 숙지를 해두는것이
좋겠죠 ?
소음성 난청은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타인의 말소리가 잘들리지
않고 , 이명 증상도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
이명증상이 있으면 전화나 TV 를 시청할때에도
전달이 잘되지 않는등 귀가 가득찬
느낌이 들면서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게되는데요
평소 소음이 높은 업종에서 일을하고
계신다면 위와같은 증세가 발생할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
앞서 말씀드린 기준외에도
소음성난청산업재해 노인성난청이나
비대칭난청, 혼합성난청 등이
있어도 업무로 인해서 더빨리
찾아왔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성난청산업재해에 대한
주의점들도 있는데 , 한번 청력 저하가
오면 본질환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힘든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호전을 기대할수 없어서
요양신청이나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우리가 말하는 장해는 치유가 되었어도
손상으로 인해 더이상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
그래서 노동 능력은 상실되고 감소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해급여를 받게
되며 소음성난청의 경우 1~14급까지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게됩니다
예를들어 급여정도를 산정해볼까요 ?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이됩니다
이는 재해발생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며 하루 평균임금이 만약 10만원이라면
장해등급에 따라 해당 일수를 계산해
급여로 지급될수있습니다 .
11급에 해당되는 장해등급은 220일분이므로
장해급여는 2200만원 정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
8-14급까지는 일시금 , 1-7급까지는 연금형태로
받을수 있는데 장해 7등급을 받은 재해자가
연금으로 받을경우 매달 115만원 가량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
보통은 연금을 선호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목돈이 필요하거나 기타 사정에 따라
두가지 방식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등급을 얼마나 받느냐에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에
재해자 상태보다 등급을 낮게 받았다면
재판정 제도를 이용해봐야 합니다
대체로 산재에 대한 장해등급은
질환 대비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때론 아예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는 억울한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등
여러 자문을 통해 합당한 등급을
받을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
소음성난청산업재해에서 난청은
소음에 의해 내이의 유모세포가
손상되면서 청력이 손실되는 질환이고,
한번 손상된 청력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귀울림으로 보는 이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난청이 발생하면 외부소리가
들리자 않게 되는데 몸안에서
나는 작은 소리가 외부에서 나는 것처럼
크게 들리는 경우, 이명은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을만큼 조기 치료를
받는게 중요합니다. 재해자는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이러한 큰 소음에
노출되는데 그러한 작업의 종류에는
지하 암석의 파쇄를 위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브레커 작업, 목재와
철근을 절단하면서 발생할 수 있고,
그밖에 지하 굴착작업, 할석작업, 지주파일을
박을때 등 입니다.
사람은 아주 작은 환경 변화에도
매우 민감한데요, 물론 이는 사람에
따라서 예민함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환경에서 매일 높은
소음에 있다보면 이것이 익숙해지면서
자신이 소음성난청인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음성난청산업재해는 단기간에
발견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재신청 시기도 다소 늦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한 재해자는 퇴직한지 24년이
지나서야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재해자는 탄광에서 일한 A씨로
12년정도 해당 분야에서 일하다
퇴사하게 되면서 자신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난청임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연령대와
퇴직 시점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며
불승인을 내렸고,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재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광산에서
수년간 작업하다 노출된 소음으로
발생한 난청이며 이는 노인성
난청이라도 자연 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산재법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이 개정전으로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으로도 재해자는 12년간
광산에서 일해왔고, 10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 곳에서 장기간
노출되었기 때문에 산재요건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해에 대한 인과관계는
의학,자연과학적 입증이 명백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며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에서 거절된 사유중 24년 후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질환은 초기에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오는데, 이는 초기에는
자각할 수 없었을 것으로 저음역대로
진행된 난청을 자각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청력 검사결과와 직업력
, 연령, 질병 기준 등을 고려한다면
노인청 난청과 소음성 난청은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던 경우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소음성난청에 대한 유형별
판단기준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노인성 난청입니다.
이는 앞선 사례처럼 소음 노출
경력이 있어도 이를 유발한 업무상
사유가 더 크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비대칭 난청이나 편측성
난청이라 불리는 경우입니다.
보편적으로 난청은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측 청력 손실도 대칭으로
나타나는데 비대칭적인 역치를
나타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엔 직업적인 요인에 따라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로 고강도인 90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심도 난청이 발생한 경우로 재해자의
노출 경력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소음성난청이라도
어떻나 유형인지에 따라 적절한
산재보상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해자는 여러 요건을 산재법에 따라
대입해 적용할 수 있는지 산재전문가를
통해 확인 받는게 중요합니다.
소리는 고막과 달팽이 관속의 림프액을
진동시키는데 파동이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청각 세포나 손상되게 합니다.
따라서 재해자들은 건설현장뿐 아니라
공장이나 군대 등 작업장의 환경에
따라 직업병의 형태로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재법에서 3년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실제로
11%정도였고 기준치보다도
훨씬높은 소음대가 측정된바
있었는데요 이렇게 큰소리에 노출되는
빈도가 유난히 높은 분들이라면 난청만이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이나
심장질환도 야기할수 있습니다 .
또한 정신적인 질병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소음은
정서적으로 반사회적 행동과 짜증을
불러오며 수행능력이 저하된다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산재는 여러 업무상 요인에따라
발생한 질병을 인정하는 만큼
소음으로 인한 또 다른 질환도
동반되어 나타났다면 꼭 산태신청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을 해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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