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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골절산재 보상 휴업급여 요양급여

by 나은총리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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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은 몸에 있는 뼈가부러지거나

금이간것을 말하는데요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겪을수 있는

사고중 하나죠 . 

 

막상당하게되면

너무아파움직이지못하고

침대위에서만 있는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 

 

주로뼈가 상해를 입는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종류는 외관에 따라 

폐쇄형,개방형이 있고

골절상태에 따라 

분쇄골절 , 분절골절이

있으며 , 골절면에따라

종골절, 횡골절,사골절

나선골절이 있습니다 .

 

부러진 부위에서 막대한 통증이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큰

문제라고 할수있는데요 

이어서 골절된 부위주변에

부종이 생겨 퉁퉁 붓는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쉽지않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피가고여

멍이 생기기도 하지요

또 , 팔뼈나 다리뼈등

기다란 뼈가 부러질 경우

주변 근육이 경직되어서 

다소 짧아진 것처럼 보이기도합니다

 

골절이 일어나면 골절된 부위가 

자극되기에 보통은 고통을

느끼지만 정도나 부위에따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무조건 고통만이 골절의

기준은 아닐수 있는데요 

 

특히갈비뼈가 부러진 경우에는

생각보다 고통을 느끼지 못해

병원에 가야할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후유증을 겪기도합니다 .

 

엑스레이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고 가격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만약 골절이 의심된다고 

한다면 빨리 검사를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

 

골절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하고

부목을 이용하여 알맞은 처치를

해야하는데 그냥 통증 자체가

없다고 해서 무시하다가 문제가

커지기도 하죠 . 

 

주로 정형외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과정이 있으며 

정도를따져 붕대/반깁스/통깁스를

장착해고정하게됩니다 .

 

보통 통깁스까지 가면 단단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다리나 발에 

골절상을 입었을 경우 

목발을 권유하기도 한다는데요 

나을때까지 통원치료등을 

합니다 .

 

한번골절된 뼈가 아물어서 붙는데는

보통 4~6주가 소요된다고하니

결코 가볍게 생각할 상황은

아닙니다 .

 

뼈가 충분히 다 붙었다고 판단되면

붕대를 푼 다음 물리치료를 진행할

정도로 이 상처는

금방 낫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치료까지 모두 끝나고

완전히 회복되어야만

다시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혹시라도 뼈가

제대로 붙지 않을 시에는 수술을

시행하는경우도 드물게 있다고 하네요.

 

뼈가 한번 부러졌다 온전히붙으면

더욱단단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붙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골절부위가

두꺼워지는 현상 때문이라고 하죠.

 

만약 이러한 골절은

직장내에서

당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골절산재를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병원 원무과의 지원하에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으며, 추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청구 여부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

골절을 당했다면 일단 치료비가

필요할텐데요.

이러한 때 유효한

급여라고 할 수 있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4일이상의 치료가필요한

부상일경우 충족됩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만약 골절산재를 당해

취업하지 못하거나

한다고 한다면

이를 신청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골절산재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알아보았는데요 

 

산재는 신청전 

전문가와 상의를하신다면

좀더 좋은결과를 얻을수 

있으니 ,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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