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배관설치 및 교체 작업자에게서 발생한 백혈병산재 승인사례
근로자 A씨는 2018년 10월 한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8년 12월까지 원자력 발전소 외부에 시공중인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사무실 근무를 주로 하는 현장관리직 업무를 하다가 2018년 12월 3일 새벽에 일어났더니 입안에 혹이 있어 터뜨렸더니 피가났고 ,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하였는데 , 걸으면 숨이차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 지나가던 행인이 부축하여 데려다주었고 , 당일 △의원에 내원하여 영양제와 수액을 맞았고 , 처방전을 받아서 방문한 약국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12월 6일 0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혈액검사에서 범혈구감소증 이 관찰되어 , 앰뷸런스로 대학병원응급실에 이송되어 골수 검사를 받고 입원한후 ,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1978년부터 2018년까지 약 25년 5개월간 석유화학 , 정유플랜트 , 반도체 , 페인트공장 , 조선소 등 각종 건물의 신설및 보수공사 현장에서 배관제작 , 설치및 교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함으로 인하여 벤젠 1.3부타디엔 ,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현하였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백혈병산재 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줄것을 요청하였고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연구원에 요청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석유화학 , 정유플랜트 , 반도체 및 페인트공장 , 조선소 , 아파트등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배관제작 및 설치 , 교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대부분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2009년도 이후 간간히 QC 관리자 (품질관리) 로 직접 배관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배관설치 이후 부적합 판정이 발생했을 경우 개선을 담당했고 현장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공사현장은 신축 건물의 설비중 소방설비 배관이며 , 현장에서 방사성폐기물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 증기발생기 교체 용역 업무를 수주한 담당관계자는 근로자가 현장소장으로 사무공간에 상주하였으며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 근로자는 현장배관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새벽에 일어났더니 입안에 혹이 있어 터뜨렸더니 피가났고 ,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하였는데 , 걸으면 숨이차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 지나가던 행인이 근로자를 숙소로 데려다주었습니다 .
당일 △의원에 내원하여 영양제와 수액 맞았고, 처방전을 받아서 방문한 약국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12월 6일 0병원에 방문하여 시행한 혈액검사 상 범혈구감소증(pancytopenia)이 관찰되어, 대학병원으로 앰뷸런스로 이송되었고, 시행한 골수생검에서 백혈병 세포의 침윤이 관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PML-RARA(promyelocytic leukemia/retinoic acid receptor alpha)를 동반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진단받은후 3차에 걸쳐 관해유도요법 받았고, 2019년 5월 27일부터 ATRA(tretinoin) 복용하며 유지요법 치료받는 중입니다.
평소 음주는 하지 않았고 , 흡연은 과거 15년간 흡연 후 2004년 부터 금연 중이며 , 당뇨병외 기저 질환은 없었으며 , 신청상병과 관련된 가족력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근로자 A씨는 만 64세가 되던 2018년에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 근로자는 1987년부터 2018년까지 약 25년 5개월간 석유화학 , 정유플랜트 , 반도체 , 페인트공장 , 아파트 , 조선소등 각종 건물의 신설및 보수공사 현장에서 배관제작 , 설치및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있는 직업 . 환경적 위험요인으로는 벤젠 1.3부타디엔 , 방사선 , 고무산업등 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방청도료와 접착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벤젠에 노출되었고 , 화학플랜트 보수작업중 1.3부타디엔에 고농도 노출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었습니다 .
또한 비파괴검사가 수행되었던 화학플랜트 현장 , 조선업 현장에서의 간접 피폭가능성 또한 배제할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백혈병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
오늘은 위와같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백혈병산재 승인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 재해자는 본인의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특히나 건설현장등 작업장 내와 주변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대한 파악및 노출여부입증등은 더욱 어려운데요 이를 정확히 입증하고 산재보상을 이끌어내기위해서는 산재노무사를 통해 보다 확실한 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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