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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소음성난청 보상기준과 장해등급

by 나은총리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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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커다란 소리 자극에 의한 청력이상을 말합니다 . 

흔히 소음성난청이라고 하면 총성이나 폭발음같이 굉음을 들었을때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좀 커다란 소음에 일정기간 노출돼도 생길수 있습니다 . 

 

소리의 파동은 고막과 달팽이 관속 림프액을 진동시키는데 , 이 파동이 과도하게 지속되면 청각세포가 손상됩니다 .

2. 증상 

 

일반적으로 두통 , 불안 , 긴장 등의 정신 신경계 증세와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빨라지는등의 순환기 증세및 소화불량과 같은 소화기 증세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

고혈압을 일으킬수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  처음소음에 폭로되면 일시적으로 소리가 잘 안들리는 일시적 청력감퇴가 나타나지만 대개 하루지나면 회복됩니다 . 

그러나 자꾸 반복해서 소음에 노출되면 결국 청각세포의 손상을 가져와 영구적 청력장해 즉 소음성난청이 됩니다 

소음성난청의 산재인정기준은 85db 이상의 연속음의 3년이상 노출이 되어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  하지만 85db 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소음이 발생하는 도구 등의 사용으로 지속적인 노출이 되었다면 인정될수 있습니다 

 

3. 원인 

 

75db 이내의 생활소음은 오래 노출돼도 청력이 손실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100db 의 소음에 보호장치없이 15분이상 노출되면 청력을 잃을수 있습니다 .   또한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력이 점점 떨어질수 있습니다 . 

4. 난청의 산재 인정기준

 

2020년 2월 이전에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음성 난청에 대한 공단의 업무처리 기준개선으로 인해, 상기한 요건 외에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1) 소음노출정도가 85dB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80dB 이상이며,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경우

이 경우,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소음의 노출정도(강도),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및 재해자의 개인요인(청력의 감수성 정도), 발병당시 연령 등을 고려하고 반드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 또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실시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소음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전에는,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다양한 판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의 영향으로 2020년 2월 이후부터는,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할 때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5. 소음성 난청의 등급표

 

6. 결론

 

소음성난청은 고도의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 하였을때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고음에 청각손실을 입어 소음성난청을 얻게 되는경우 산재로써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경위의 입증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불승인 처리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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