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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진폐증산재 - 보상규정및 사망시 유족급여

by 나은총리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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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산재 신청과 승인을위한 요건

 

직업의 특성에 따라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되거나 질병에 노출되는 것 외에도 분진 등과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면서 직업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광산 및 광업 관련 근로자들은 탄광 내에서의 열악한 분진 작업장에서 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폐나 호흡기 관련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질병 소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업무와 연관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산 근로자들이 작업병처럼 노출되는 진폐증 또한 진폐증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요건들과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진폐증은 먼지나 미세 분진이 폐에 쌓여서 염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폐가 점점 굳어지는 질병을뜻합니다. 진폐증의 원인이 되는 분진으로는 석탄 먼지, 면 먼지, 석면 섬유 등이 있는데, 이러한 먼지나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일을 할 경우 유해 물질이 폐에 점점 쌓여서 진폐증이 쉽게 발생할수있고, 이를 진단받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진폐증에 노출되면 폐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폐렴, 폐암, 폐결핵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진폐증에 노출될 경우에는 퇴사를 한다고 해도 계속 병이 진행될 수있고 100% 안벽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가 되기전에는 작업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기 떄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진폐증에노출되었습니다.

 

분진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진폐증이 의심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폐증산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후 건강진단기관에서 23일동안 정밀 검진을 받게 됩니다.

 

진폐심사회의에서는 정밀검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재해자의 장해 등급을 판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가 장해등급기준에 부합된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심사회의에서 장해 등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것을 반드시 유의하셔길 바랍니다.

 

진폐증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보상에 대한 규정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20101121이후 개정된 법안에 의해 업무상의 이유로 진폐증이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고려하여 연금이책정되는데, 퇴직한 광산 노동자는 근로했던 당시의 평균 임금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힘든 경우가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진폐고시임금으로 대체가 되어 연금이 책정됩니다.

 

또는 진폐근로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장해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 1등급 기준 보상액은 약 1000일분의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업무상의 이유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까지 이르렀을 때에는 유족들도 유족 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진폐증으로 사망하게 된 재해자의 유족들이 받게 되는 유족 급여는 일반적인 것과는 다소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가 사망했다면 유족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는데, 법안이 개정되기 이전에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유족위로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진폐증은 규모도 크고 매우 오래된 질병입니다. 최근에도 많은 근로자가 진폐증 진단을 받고있지만,구체적인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진폐증산재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유해 인자가 호흡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폐에 침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력, 직력 증빙 자료, 의학적 확진 등과 같은 증거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산재는 상병에 따라서 요구되는 인정 기준이 각각 다 다르고, 질병은 최대 1년까지도 소요될 수있으므로 최초 신청할 때 한 번에 승인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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