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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전세 월세 필요상식 - 사기피해를 막기위해 알아두세요

by 나은총리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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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전세사기가 사회적문제로 번지면서 말들이 많은데요 이럴때일수록 사기예방을 위해 꼼꼼한 준비가필요합니다

 

특히봄이되면, 이사하는 집들이많은데요 이에 오늘은 전세월세 필요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이사하고 싶을 경우 집주인에게는 적어도 이사하고 싶은 시점에서 2-3개월 전에는 고지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적 여유는 필요하기때문인데요 또한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나가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한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이 아닌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이사를 올때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전에 해놓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는 그 세입자가 이사오는날 보증금을 받으면 되는데 이사를 나가고 들어오는 날이 같을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가는 사람이 들어올 사람보다 먼저 나갈 경우 다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타이밍이 맞지 않기때문인데, 이사 들어올 사람에게 부탁해서 나가는 날로 보증금을 앞당겨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가는 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즉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했다면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것 입니다.

 

전세월세 필요상식에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전 6개월에서 한달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통지가 없다면 만료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이를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계약이 만료된 시점으로 계약기간은 2년 연장되고 보증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 임차인이 2달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계약기간이 끝난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한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을때 보증금 반환시점까지 그 집에 산다면 월세를 내야할까요?

 

우선 답은 그렇다 인데요, 주거지에 거주한다면 월세는 내야 하고 임대차 계약 종류 후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집주인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에 행해져야 하기때문입니다. 또 보증금 반환시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임차인이 그 집에 계속 거주할 경우 실질적인 이득을 얻으면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볼 묵시적 계약이 된 경우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반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실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집주인이 해지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이는 집주인에게도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전세월세 필요상식에서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입니다. 꼭 확인할 부분은 바로 등기부등본에 대한 것으로, 이를 확인하면 근저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할때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다면 이런 매물은 피해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가장 기본이며 건물과시설에 대한 과거 이력을 살펴보는 절차로 보면 됩니다. 근저당 외에도 압류 등 항목에 집중하고, 등기상 소유자와 현재 본인과 계약하는 사람의 신분증 대조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세월세 필요상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해당 부분들 꼭 체크해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잘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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