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내용은 퇴직금지급방식과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으로 퇴직금은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급여 평균인 3개월치 임금+상여금+연차수당을 90일로 나눈 값 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치 월급 평균에 총 근무일수/365일 이며 사업주는 퇴사 직원에게 1년에 대한 30일치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정이 있다면 이는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해야하며, 약속된 날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 에 달하는 가산이자를 추가 지급합니다.
퇴직금의 서식 구성항목은 퇴사일자, 입사일자, 근무기간, 근무일수 소득세 주민세 기타 공제액으로 구성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만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퇴직금은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단 이는 무조건 가능한것이 아닌 중간정산 사유일때에만 가능하며 크게 4가지 정도의 사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 첫번째는 무주택자인 경우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할때입니다.
이때 무주택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후 주택구매에 대한 증빙서류도 필요한데 이는 매매계약서 사본, 구매하려는 주택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등본입니다.
둘째,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시 이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6개월 이상의 입원확인서 입원종료 후 치료비 납부서입니다.
셋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 입니다. 이때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급 영수증입니다.
이외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다쳐 급하게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로 이는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서와 부양가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연 총 임금액 1000/125를 초과할때 입니다. 이외 기존 정년 연장이나 연장 보장되는 조건으로 임금액을 줄여 제도를 시행한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될때, 마지막으로 중간정산 신청 이전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사판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본 파산시에는 선고문과,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퇴직을 고려할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본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존재하는데 전자는 근로자가 받는 3개월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정한 계산식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3개월 평균임금)* 30일*( 총 근속일수 /365일)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은 여기서 3개월 임금총액에서 3개월 총 일수를 나눈 것으로, 이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기본급,수당, 퇴직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합한 값입니다.
두번째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외부 퇴직금 운용기관에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하고 운용기관이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 상품에 넣어 운용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이는 운용수익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며 동일한 날에 입사해 퇴직한 근로자라도 자신이 투자한 상품에 따라 퇴직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상황이 어려워지면, 기업이 관리하는 퇴직금 대신 외부 기관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한이 일년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 사항중 중간정산이나,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두는게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근속률이 점점 낮아지는 특징이 있어, 한 직장에 오래 머물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시기에 직장을 이직하는 사례가 높아지고 있어, 퇴직시 알아둬야 할 기준에 대해서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일용직인 경우라도 동일 종속관계로 일년 이상 근무시,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이 있다면 지급된 임금은 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해당 기간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육아휴직 시기나 부상으로 인한 재해시 휴업기간, 고용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도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외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파업 및 태업,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핸 휴직, 근로하지 못한 시기, 고용주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중간정산은, 추가로 몇가지 더 있습니다.
이는 소정근무시간을 하루 1시간이나 1주 5시간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주당 근로시간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 근로자 퇴직금이 감소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일정수준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퇴직금은 지급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도 추가로 안내를 드립니다. 이는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받는 것으로, 보통 퇴직 연금 가입시 55세 이후 수령하면 소득세 3-4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퇴직금지급 방식과 중간 사유에 해당됨에도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반드시 시효내에 임금체불 구제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바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 미지급시 해결방법은? (0) | 2024.06.07 |
---|---|
퇴직금 에 상여금도 포함이 가능할까?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0) | 2024.05.07 |
1년미만근로자의 연차및 퇴직금 지급기준은? (0) | 2023.06.21 |
전세 월세 필요상식 - 사기피해를 막기위해 알아두세요 (0) | 2023.04.27 |
폭행죄처벌 정확한 판단을 위한 성립기준은? (0) | 2023.04.12 |